뉴스에서 자주 보는 ‘전원합의체’ 란? 이재명사건도 전원합의체 할까?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같은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원합의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국민들은 법률용어로 인해 오히려 더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미키가 최대한 이해하기쉽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 이재명대선후보의 재판도 전원합의체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법원입니다. 사법부는 법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법 판결을 위한 대부분의 사건은 3명의 대법관이 모여서 심리하는 소부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모여 합의해서 판단하는데 이를 전원합의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원이 모두 사건에 대해 찬성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구성인원은 총 14명 입니다.
구분 | 내용 |
총 대법관 수 | 14명(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 |
전원합의체 성립요건 | 10명이상 출석 |
판결요건 | 출석대법관 과반이상 찬성할 경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 14명이 모이는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관최고급회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합의체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1.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경우
- 기존 부터 이어오던 판례를 뒤집어야 할때(간통죄 사건)
2. 사안이 매우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논란이 있는 경우
-낙태죄 위헌여부, 고위공직자 판결 등
3. 소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심하게 갈릴때
-특히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이 있을 경우
이처럼 법리적으로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꼭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선후보인 이재명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건이 정치적 사회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판례 변경요소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원합의체로 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실제 사례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간통죄 위헌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위법여부판단 또한 전원합의체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만한 사건으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관련논란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 사건보다는 사회적 의미와 후폭풍이 큰 사안에 대해서 최종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재판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판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원전원합의체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선후보이기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통령은 형사사건 재판 자체가 중지되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