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수령 조건과 지급금액확인

    국민연금-일시불수령

     

    우리나라는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고 그 밖에 특수직군에서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매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부족하여 향후 20년후 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금운영방식이 유럽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기금이 바닥을 보일때면 유럽처럼 운용방식을 변환하여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어도 수령가능한 이유

     

    이러한 무서운 소식으로 인해 내가 낸 돈을 받지못할까 하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연금을 돌려받고자 국민연금 일시불수령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우지 못한경우에만 일시불수령이 가능하며 만 60세가 넘기 전에는 일시불수령을 받지도 못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입니다. 크게 3가지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만 60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흔히들 정년퇴직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생각하는데 크게보면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100세시대에 정년퇴직했다고 노령이라는 단어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이때문인지 몰라도 애초 만 60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늘림으로써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개시나이가 1969년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10년이상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였을 경우 매달 노령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지급연령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정년퇴직과 연금수령개시까지 기간동안 생활비를 위한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이혼사유로 인한 분할연금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바로가기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60세 도달

    2.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정상실 또는 해외로 이주한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위해서는 만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는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다만,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므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금액 : 지금까지 낸 보험료 +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수령시점)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지급금액은 이전까지 국민연금 납부한 보험료에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3%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금액은 생각보다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불 수령보다는 국민연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유지조건

     

    만 60세가 넘는 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만 65세까지 보험료는 납부하여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또한 실직이나 휴직등의 이유로 납부기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로 인해 10년이 안되었을때 추후납부제도를 통하여 납부하여 10년을 채울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 수령을 받으면 목돈이 생겨 잠깐은 기분이 좋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워낙 적고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 국민연금을 일시불수령을 하지 마시고 기간을 어떻게든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으로 받는게 이득입니다. 

     

     

    물론, 개인연금과 고정수입이 있어 노후준비를 잘 해놓으신분들은 불안한 국민연금을 기다리는 것 보다 일시불 수령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글>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